집 구하고 있어요
집 구할 때는 혜택보다 계약 전 확인이 먼저예요.
먼저 챙길 것
- 내 조건 주거 지원 확인 청년월세 지원·전세대출 보증 등 — 조건이 맞으면 바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계약 전 위험 확인 등기부등본·근저당·깡통전세 여부 — 서명 전에 체크해야 돌이킬 수 있어요.
- 계약 후 보증금 보호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것만 해도 법적 보호 받아요.
체크리스트
놓치면 손해인 주의사항
- 전세 독소조항 — 계약서 특약 3가지 ① "임차인은 원상복구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정상 노후·마모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②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시 즉시 해지" —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를 염두에 뒀다면 사전 협의 필요해요. ③ "보증금 반환은 후속 임차인 입주 후" — 주임법상 임대인 의무이지만 특약으로 지연 빌미가 돼요. 서명 전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출처
- 청년월세 지원 — 신청 기한 놓치면 소급 불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안 돼요. 지자체별 청년월세 지원도 별도 운영되므로 거주지 시·군·구 복지포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조건은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어요.) 출처
- 보증금 미반환 대비 — 계약 종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66-5239)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증기관이 먼저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구상해요. 출처
-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2021년 6월부터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등 일정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요. (의무 적용 지역·금액은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출처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