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고 있어요
집 구할 때는 받을 수 있는 지원·대출부터 챙기고, 계약 전 위험 확인(시세·등기부·체납)은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먼저 챙길 것
- 받을 수 있는 지원·대출 확인 버팀목·디딤돌 저금리 대출, 공공임대, 청년월세 — 무주택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예산부터 잡으세요.
- 계약 전 위험 확인 등기부등본·근저당·깡통전세 여부 — 서명 전에 체크해야 돌이킬 수 있어요.
- 계약 후 보증금 보호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것만 해도 법적 보호 받아요.
체크리스트
받을 수 있는 지원
계약 전
-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거래를 확인해요. 평균 보증금·월세·매매가를 파악하면 협상에 도움이 돼요.
출처 - 깡통전세 위험 점검
보증금이 집값의 70% 이상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시세 확인 후 KB시세·국토부 실거래가와 보증금을 직접 비교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출처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하세요.
출처 -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불법 증축 등)은 전입신고가 안 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와 주용도를 확인하세요.
출처 -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체납하면 경매 시 그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돼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2023년부터 보증금 1천만원 초과 계약이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요건·방법은 국세청 안내 기준.)
출처
계약 중
-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해줘요. 전입신고와 함께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계약 당일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받으세요.
출처 - 특약 독소조항 점검
서명 전, 아래 조항들이 계약서에 없는지 하나씩 확인하세요. 있다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세요.
- "임차인은 원상복구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정상 노후·마모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 "수선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법정 의무(소규모 수선) 이상을 떠넘기는 조항이에요
- "보증금 반환은 후속 임차인 입주 후" — 임대인 의무를 후순위로 미루는 조항이에요
- "묵시적 갱신 배제" — 기간 만료 시 자동 계약 갱신을 차단할 수 있어요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시 즉시 해지" — 단기 임대 계획이 있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줘요. HUG·SGI·HF 중 조건에 맞는 곳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계약 후
놓치면 손해인 주의사항
- 전세 독소조항 — 계약서 특약 3가지 ① "임차인은 원상복구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정상 노후·마모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②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시 즉시 해지" —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를 염두에 뒀다면 사전 협의 필요해요. ③ "보증금 반환은 후속 임차인 입주 후" — 주임법상 임대인 의무이지만 특약으로 지연 빌미가 돼요. 서명 전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출처
- 청년월세 지원 — 자격 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은 2026년부터 상시(연중 신청)로 전환돼 기간 제약은 줄었지만, 소득·거주 요건과 생애 1회·지원 개월 한도가 있어 자격이 될 때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지자체별 청년월세 지원은 한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지 시·군·구 복지포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조건은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어요.) 출처
- 보증금 미반환 대비 — 계약 종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66-5239)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법률·금융·주거 상담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증기관이 먼저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구상해요. 출처
-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등 일정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부터 미신고·지연 신고에 과태료가 실제 부과돼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요. (적용 지역·금액·과태료 기준은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 확인.) 출처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