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요
복지는 대부분 "신청해야" 받아요. 위기일수록 먼저 상담받는 게 시작이에요.
먼저 챙길 것
- 긴급하면 129 먼저 갑작스런 위기(실직·질병·사고)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전화해 긴급지원을 확인하세요.
-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 지원은 소득 기준이 각각 달라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해보세요.
- 일하는 저소득이면 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받는 환급형 지원이에요.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놓치면 손해인 주의사항
- 복지는 "신청주의" — 신청해야 받아요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대상이어도 자동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받아요. 내가 대상인지 모를 때가 가장 큰 손해예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 부양의무자 기준 — 많이 완화됐지만 일부 남아 있어요 생계급여(2021년)·주거급여(2018년)·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요(2026년 1월 부양비 제도는 폐지). "가족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지 말고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적용 범위는 공고 기준 확인.) 출처
- 긴급복지 — 위기엔 망설이지 말고 먼저 신청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소득조사 전 선지원 후 사후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사부터 받아야 하니 나중에"라고 미루지 말고, 위기면 129나 주민센터에 먼저 연락하세요. (대상·기간은 공고 기준 확인.) 출처
- 근로장려금 — 정기신청 기한 놓치면 감액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돼요(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국세청 안내문이 오면 기한 내 신청하고, 안내문이 없어도 대상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한·금액은 공고 기준 확인.) 출처
출처: 보건복지부·국세청 등 정부 공식 자료